Special Needs Trust Seminar

안녕하세요 굿시드 가족여러분~

벌써 2월이 되가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2월 1일 아침 10시반에는 Special needs trust 전문가이신 재산상속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등록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제가 한번 쉐어해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13살인 필립이를 보면 전혀 자기가 가진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동생이 돈을 잃어 버렸다고 자기 돈을 그냥 줘버립니다. 지금이야 착하다 마음이 곱다 하지만….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물려받은 재산을 그냥 남에게 다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큰 걱정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없을때도 불편하지 않게 살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 굿시드 가족분들 모두의 바램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굿시드 가족들의 아이들이 어리지만, 몇번 들어 두시면 나중에 준비하실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2년전에 이 변호사님이 오셨을때 아이들이 상속받은 재산도 지키고,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과 메디칼 헤택은 조금이라도 재산이 생기면 못받게 되는거 아시는지요. 이것을 합법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Lisa Chen

중국계 변호사이신데요, AMASE를 비롯해서 Cupertino Lion Club을 통해서 지역 special needs community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세미나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를 좀 퍼왔으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제공, 차일드 케어 있습니다.

– 로빈 드림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

“SNT를 활용해 정부혜택을 유지해야”

주변에 보면 자녀의 건강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다. 한 두 번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아이가 심각한 병을 앓거나 크게 다쳤을 때, 부모도 함께 커다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재산을 상속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부모 사후에도 그런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을 주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형이나 누나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 가신 이후에 돌변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그 사람에게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남긴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직접 상속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녀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재산을 잘 관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반면, 자폐와 같이 물려준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이 방법을 사용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하기 전에 받고 있던 정부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SSI나 메디캘 (Medi-Cal)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정부혜택은 재산과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재산을 상속해 주면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상속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 필요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 SNT)를 활용해 상속해 줄 수 있다. SNT라고 하는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그 안에 재산을 남겨 장애가 있는 자녀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정부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SNT 안에 있는 재산은 수혜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보호 (asset protection)의 기능도 있다. SNT는 취소불가능한 (irrevocable) 트러스트이므로 그 안에 있는 재산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안에 재산을 넣어 준 사람의 재산도 아니고, SNT 수혜자의 재산도 아니므로 빚쟁이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겨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게 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최선의 방법은 SNT를 활용해 상속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혜택을 유지하면서 자녀가 부모가 남긴 재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